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가능해져
2015-12-03 09:39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지방자치단체도 임산부들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세울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설립지역과 이용자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모자보건법의 국회 통과 후 "무분별한 무상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용자 부담과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의 설치기준을 시행령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공산후조리원은 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저소득층이 주요 이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는 성남시가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에 제동을 걸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도 개정된 모자보건법의 시행령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개정 모자보건법은 복지부 장관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평가한 후 결과를 공표하고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 환불 기준도 공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