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가능해져

2015-12-03 09:39

[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지방자치단체도 임산부들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세울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설립지역과 이용자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복지재원이 한정돼 있어 공공산후조리원이 무분별하게 설립되거나 전계층에 무상으로 지원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모자보건법의 국회 통과 후 "무분별한 무상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용자 부담과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의 설치기준을 시행령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공산후조리원은 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저소득층이 주요 이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남인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은 사실상 무상운영을 염두에 둔 야권의 입법취지와 정부 사이의 온도차가 있어 앞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는 성남시가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에 제동을 걸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도 개정된 모자보건법의 시행령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개정 모자보건법은 복지부 장관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평가한 후 결과를 공표하고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 환불 기준도 공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