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탈영후 중고나라 사기까지…30대 전경 '징역형'
2015-12-03 07:48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채모(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무 이유 없이 근무지에서 이탈한 데다 수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을 받다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해싸.
채씨는 2005년 10월 말 입대해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전경으로 복무하다 2006년 5월 야밤에 검문소를 도망나왔다. 그러다 올해 3월 24일 검거됐다.
조가 결과 채씨는 탈영한 후 온라인 카페인 '중고나라'에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돈이 입금되면 물건을 받지 않는 수법으로 2011년 11월 말부터 1년간 14명으로부터 7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채씨는 영창 15일 징계를 받고 나서 다시 구파발검문소로 복귀해 의경과 복무했다. 재판을 받던 7월 31일 정기외박을 나갔다가 복귀 시한을 넘기고도 돌아오지 않자 경찰이 추적에 나섰고 9월 12일 충남 천안에서 붙잡혔다.
전경 제도는 2013년 9월 25일 마지막 기수 전역을 끝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채씨처럼 전경으로 복무하다 탈영해 아직 전역하지 못한 이들이 전국에 9명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