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소 김창렬,원더보이즈 김태현 "계약 해지 통고하자 8억원 손배청구"

2015-12-03 00:02

[사진=원더보이즈 김태현 폭행 피소 김창렬]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가수 김창렬이 폭행과 횡령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원더보이즈 측이 "8억원 손배청구에 대한 대응"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2일 그룹 원더보이즈 오월(김태현)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김창렬을 상대로 고소한 것에 대해 "김창렬이 먼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함과 동시에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원더보이즈 오월(김태현)에 따르면 오월 등 멤버 3명이 2014년 10월 부당 대우, 정산 등의 이유로 소속사 대표인 김창렬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통고하자, 김창렬 측에서 해지가 부당하다며 8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오월(김태현) 등은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김창렬을 폭행, 횡령, 탈세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오월 측은 "김창렬이 2012년 12월28일 서울 강남구 돼지구이구이 음식점에서 ‘타잔’ 앨범 재킷 촬영 후 회식 자리에서 김태현(오월)에게 연예인병에 걸렸다며 뺨을 수차례 가격했다"고 폭행에 관한 증인진술서들을 첨부했다고 밝혔다.

오월 측은 또 "김창렬은 원더보이즈 멤버들의 급여 통장, 카드를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마음대로 유용했고 원더보이즈 멤버들에 대한 급여는 각 연 900만원이고 이에 관해 일용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까지 했다"면서 횡령, 탈세 혐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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