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11-30 18:06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향후 절차에 속도를 내 올해 안에 한중 FTA를 발효시킬 계획이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만이다.
이제 연내 발효를 위해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박근혜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가 남았다. 정부는 속도를 내 늦어도 20일 이내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은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경우 앞으로 10년간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추가 성장하고 5만3805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한·중 FTA 비준동의안 본회의 처리를 위해 회담을 갖고 피해보전대책 등에 최종 합의했다.
현행 90%인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은 2016년부터 95%로 인상된다. 밭농업 고정직불금 중 한·미 FTA 26개 품목 외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은 현행 헥타르(ha) 당 25만원에서 2016년부터 헥타르 당 40만원으로 인상된다. 2017년부터는 4년간에 걸쳐 매년 전체 품목의 단가를 헥타르당 5만원씩 높여 2020년 직불금 수준은 헥타르당 6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밖에 야당이 추가협상 항목으로 제시했던 불법조업 방지 방안, 미세먼지 등 월경성 환경문제 해결 방안, 식품검역권 등은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에 담았다. 발효 후 2년 내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개시해 중국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 함께 상정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터키공화국과의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 비준동의안도 각각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