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기간' 최대 10년 연장 등 공공조달 中企부담 '완화'
2015-11-30 14:42
공공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 부담 대폭 완화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및 계약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제도다.
개정안을 보면 MAS 공고기간을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계약기간의 경우는 기존 2년에서 기본 3년 계약 체결 후 해당 공고 종료일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대 10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유지가 가능해졌다. 또한 약 6100 여개 조달업체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조달청 측의 설명이다.
특히 시장탈퇴를 희망하는 조달업체의 경우는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는 경우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해졌다. 조달업체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부 품목에 대한 생산중단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키 위해 계약 해지 계약자는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이 금지된다.
고도인증과 기타 인증의 평가점수는 기존의 10점, 6점에서 각각 7점, 3.5점으로 축소됐다. 오는 2017년 1월부터는 2단계경쟁 때 우대 대상 인증도 기존 19개에서 11개로 축소될 예정이다.
GD, 실용신안, K마크, Q마크, 자가품질보증,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등의 인증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다.
신규 품목 계약 때 요구하는 납품실적의 인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신기술제품의 MAS 추진 때에는 2000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이면 계약이 가능하다. MAS 2단계경쟁 때에는 작년 대비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 배점이 부여된다.
MAS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환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환수 시까지’ 거래정지를 하고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1차 위반 때에는 경고, 2차 위반은 1월, 3차 위반은 3월, 4차 이상 위반은 6월로 제재가 처분된다.
이 밖에도 MAS 2단계경쟁 평가 때 여성기업은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약자지원’ 배점의 60%만 부여토록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참여부담이 완화되고 불필요한 인증 획득이 줄어드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력 있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달시장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