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 6개사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지정물품 15개 제품"
2015-11-20 11:15
2011년 이후 34개사, 총 105개 제품 지정
2~3년간 납품검사 면제…"안심하고 납품받을 수 있어"
2~3년간 납품검사 면제…"안심하고 납품받을 수 있어"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600점 이상 획득한 물품이다. 지정된 물품 750점 이상은 3년간, 600점 이상은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받는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정된 업체 중 아하정보통신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테크엔 ‘LED’ 등 2개사 7개 제품은 신규로 품질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해당 제품은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되고 물품구매입찰, 우수제품 지정, MAS 2단계경쟁 등 입찰·계약에서 우대를 받게 됐다.
자가품질보증물품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지닉스 ‘LED’, 삼한씨원 ‘벽돌’ 등 4개사 8개 제품은 갱신심사를 거쳐 재지정 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총 34개사, 105개 제품이 지정됐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해 지정된 만큼 조달물품의 품질 향상과 조달업체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에 기여해왔다”며 “지정물품에 대해서는 조달품질원이 직접 품질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납품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