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비상장사 '대창' 담당임원 해임권고

2015-11-25 18:15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법인 ㈜대창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또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조치를 함께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