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비상장사 '대창' 담당임원 해임권고 2015-11-25 18:15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법인 ㈜대창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또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조치를 함께 취했다. 관련기사 '2015 창조경제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구글, 페이스북도 참여 [아주데일리] '부동산 3高시대' 고착화 속 단독주택 용지도 불티 자산 규모 120억 이상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 의무 금융위, '2015 창조경제박람회'서 크라우드펀딩 설명회 개최 boowo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