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 120억 이상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 의무
2015-11-25 15:44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앞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유흥주점, 다단계업자의 경우 대부업 겸업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금융위 등록 대상에 추가된다. 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3억원, 시·도지사 등록 대상인 개인업자는 1000만원, 법인업자는 5000만원 등 대부업자별로 각각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설치 등 법령상 요건 충족으로 등록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15일 이내 현재 등록된 기관에 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수시로 변동하는 자산 규모, 거래자 수 기준에 따라 등록기관이 변경되면 대부업자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15일 이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또 무분별한 차입을 통한 외형 확대를 막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한다. 아울러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주점업, 다단계판매업의 경우 겸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산 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시사 등록 대부업자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5000만원 이상 보증금을 별도로 예탁해야 한다. 등록 유효 기간 만료, 등록취소, 페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있는 경우 최장 3년 동안 최소 보장 금액을 유지토록 한다.
더불어 대부업자·금융사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금융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공공기관, 정리금융기관 등으로 제한한다.
별도의 등록 없이도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신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법‧보험업법 등 여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규정한다.
이외에 협회 자율규제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법인 대부업자를 의무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협회에 대부업체 교육업무 위탁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7월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일에 맞춰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