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시내면세점, 후진국형 산업…특허제도 없애야"
2015-11-24 19:48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면세점 특허제도를 없애고 사후면세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사후면세점은 재벌 특혜 논란과 재벌면세점 독과점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도 어디서나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한 제도"라며 "단체 쇼핑관광은 후진국형 여행상품이고,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시내면세점 역시 후진국형 산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의 사후면세점 수는 1만744개다. 2010년(929) 이후 5년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사후면세점은 결격사유만 없다면 지역, 장소, 업종과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지정받을 수 있다.
그는 "관세법 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 시행돼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만료 시점은 2018년 이후"라며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점은 각각 2005년 12월 23일과 2006년 1월 1일에 특허를 취득해 올해로 특허기간은 만 10년이 돼 재승인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SK워커힐점도 2010년 11월 17일 특허를 취득했지만 특허기간을 5년으로 신청해 이번에 만료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홍 의원은 "특허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재벌면세점의 독과점 폐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리베이트도 줄어 지방중소면세점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012년 롯데면세점 본점과 신라면세점 본점은 각각 2조2716억원과 7993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특허수수료 납부액은 90만원이었다"면서 "정부의 특혜로 얻은 수익을 대부분 오너 가족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오너가 보수 총액은 73억85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면세점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재벌면세점과 중소면세점 비율을 정해 특허를 내주기로 한 관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특허 수를 기준으로 하는 시행령을 공포한 사실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홍 의원은 "특허 수 기준의 경우, 기존 재벌면세점이 추가로 특허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매장 크기를 무한대로 늘리면서 영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일종의 ‘꼼수’"라며 "정부가 국회와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재벌을 비호한 탓에 현재의 시내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