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동판교로 2.6㎞ 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
2015-11-19 08:10
11월 20일부터.. 과태료 4만원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 수정구가 20일부터 동판교로 2.6㎞ 구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 단속에 나선다.
대상 지역은 수정구 사송동 탄천로 입구 교차로 분재원 앞~ 숲풍 지하차도 앞까지의 동판교로 구간 양방향이다.
이 지역에 불법 주정차하다 적발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단속 구간은 야간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대형 화물차량이 많은 데다가 낮 시간대에도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야기되던 곳이다.
구는 앞선 10월 1일 이곳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50일간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