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2억원 부과 강력대응 조치
2015-11-17 15:44
지난 4월부터 시 전체를 뒤덮은 아파트 분양 및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등의 대규모 불법 현수막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이 해쳐지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철거를 호소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불법행위자들은 휴일과 야간 집중단속과 정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됐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등 아파트업체 4개사를 대상으로 61회에 거쳐 과태료 2억 원을 부과해 납기 내 100% 징수하고 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700만원 부과 대비 1,100% 증가된 금액이다.
특히, 불법현수막 광고주들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규정에 과태료 1건당 상한선이 500만원이라는 점과 홍보 효과가 크다는 점을 악용해서 게릴라식의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합원 모집 등의 불법현수막에 적혀있는 건당 수당목적의 개별 전화번호를 영업주로 간주해 각각의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발본색원 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주말이나 공휴일 및 심야의 공무원 근무 사각시간을 틈타 기습적인 게릴라식의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철저한 단속 및 행정처분과 더불어 아파트건축행위 및 조합사업 업무 자체를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