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로 행진하며 4분만 점거해도 교통방해 유죄"
2015-11-17 14:59
"일시적 교통방해는 처벌 못해" 무죄판결 뒤집어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법원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몇 분동안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했다면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24·여)씨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임씨는 2012년 2차례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밀치거나 방패를 빼앗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당시 쌍용차대책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걷기대회'에 참가해 500여명과 함께 서울 충정로역 부근 의주로터리에서 중앙일보 방향 오른쪽 3개 차로를 전부 점거하고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700여m 가다 경찰의 제지로 4분 만에 인도로 올라갔다.
점거한 구간은 서소문 고가차도 아래 철로와 차로가 교차하는 곳이었다. 일부는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임씨는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로 점거로 인해 비록 단시간이나마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도로를 점거한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판례상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