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땐 사법권 대통령에게…대법·헌재 "내부검토 중"
2024-12-04 00:3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도 이에 따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관련 내용을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 중 하나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할 수 있어,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된다.
비상계엄 선포 때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공무방해에 관한 죄 등에 관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이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