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모자리츠' 동탄2·충북혁신 첫 적용

2015-11-15 11:00
모자리츠 상장해 FI 유치·자금 조달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 모자(母子)리츠를 적용하기 위해 최근 모리츠에 해당하는 '뉴스테이 허브 위탁관리리츠'를 설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9·2대책의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로, 영업인가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2차 공모사업(동탄2신도시·충북혁신도시)에 처음 적용된다.

모자리츠는 기금이 모리츠에 출자하면 모리츠가 다수의 자리츠에 재출자하는 형태로 기금의 리스크 분산에 효과가 있다. 즉 주택도시기금이 허브리츠를 설립하고, 허브리츠를 통해 개별리츠에 재출자하는 구조다. 기존에는 기금이 직접 사업장별 리츠에 출자해왔다.

허브리츠는 개별 리츠에 비해 규모가 크고, 다양한 자산구성(포트폴리오)이 가능하다. 리스크가 줄면서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FI 유치를 위해서는 위해 모리츠 주식을 상장하고, p-ABS(우량자산유동화증권)도 발행하기로 했다. p-ABS는 리츠의 민간자금 대출채권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원리금 지급보증을 불여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으로, 공공임대리츠가 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허브리츠가 p-ABS 등 회사채를 발행해 민간자금을 유치한 후 자리츠에 출자하면 기금과 FI가 허브리츠에 공동으로 출자하고, 이를 상장해 직접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허브리츠의 자본금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운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 자금운용이 가능한 FI의 참여가 확대되면 임대주택을 장기·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금의 출자부담이 감소해 더 많은 사업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의 수익성과 리스크가 개별 사업이 아닌 허브리츠에서 결정돼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보다 좋은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대료 수입이 안정되는 시점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해 유동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리츠가 보유한 주택의 현황·임대료·입주신청 등 기업형 임대리츠와 관련한 정보는 다음 달 1일부터 마이홈 서비스(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