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암사지구 주변 획지계획 전면 폐지…'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2015-11-13 14:24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마치고 1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자율적인 민간개발 통해 역세권 주변 개발 유도
자율적인 민간개발 통해 역세권 주변 개발 유도
대상지역은 1996년 7월 상세계획구역 지정 이후, 2001년 5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 암사역 주변 지구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도시환경 및 법적·제도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획지계획을 전면 폐지, 자율적인 민간개발을 통해 역세권 주변의 개발을 유도하고 '서울 암사동 유적'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소매점, 전시장, 공연장 등의 건축물 용도계획을 도입했다.
또 간선로변 보행·차량 통행여건 개선, 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따른 최고높이(25m~60m)를 적용토록 함으로서 민간 개발을 유도하고 가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발여건을 마련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암사지구는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써 역세권(암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및 가로활성화가 되지 않아 이를 해소할 대안 마련이 절실했다"며 "불합리한 획지계획 등 개발행위를 제약하는 요소들의 완화 및 지침 개선 등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