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내고 골프를? 동양골프 4인 '무기명' 회원권 출시

2015-11-11 09:00

[사진 = '동양골프' 제공]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골퍼들의 필수 아이템 골프회원권을 기명회원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정회원권의 단점을 보완한 무기명상품이 출시되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수도권 인근 골프장중 4인무기명 회원권을 분양중인 곳은 약 10여 곳이다. 이중 가장 저렴한 회원권이 3억 3천만 원이며, 주중·주말 1인 35,000원, 동반 3인은 66,000원을 내고 이용하는 조건이다.

4인 모두 동일한 그린피를 내는 조건이면 금액이 5억 원으로 뛴다. 골프장 무기명회원권은 평균 5~6억원선으로 최고 10억원까지 금액대가 형성되어 있다. 입회기간은 보통 5년, 길게는 7년이다. 장기간 큰 금액의 돈이 묶이니 이용기간 대비 실효성이 떨어지게되고, 체인 골프장을 제외하면 골프장 한 곳 밖에 이용을 못한다는 부분도 단점으로 거론된다.

최근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동양골프(www.dongyanggolf.com)는 실속파 골퍼들을 위해 그린피 없이 세금만 내고 칠 수 있는 ‘4인 무기명 회원권’ 멤버십 상품을 운영 중이다.

회원이 되면 주중․주말에 수도권 명문골프장 포함 15곳에서 4명 모두 그린피면제 및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인무기명에 정회원과 동일하게 세금만 내고 라운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큰 장점으로 골프장 회원권에 비해 금액이 저렴해 저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동양골프 제휴 골프장중엔 회원권 없이는 내장 불가한 곳이 많아 효울성이 높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중·주말 직영골프장 및 수도권 명문골프장 15곳에서 회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동양골프 4인 무기명회원권’은 내장시 회원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며, 양도 또한 제약이 없다.

동양골프 4인 무기명회원권은 보증금과 입회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증금은 회원명으로 우리은행에서 안전하게 보장해준다.

회원권문의 : 02-6959-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