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부문화 확산 주력…소득세법 개정안 연내처리 '한목소리'
2015-11-10 18:3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여야 양당 대표가 10일 소득세법 개정안 등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하고 정갑윤·나경원 새누리당 의원과 원혜영·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 주최한 '기부천사와 함께 하는 나눔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여야 간 회동 계획을 언급하면서 "나름대로 나눔과 배려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역시 축사를 통해 "여야 의원들이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 크게 늘리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여야 법안에 차이가 없다"면서 "김무성 대표도 의지를 밝힌만큼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을 기대해도 좋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문 대표는 현 정부의 정책을 겨냥해 "작년에 박근혜 정부가 세수를 늘릴 목적으로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바람에 기부문화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기부 후 돌려받은 공제율은 개정 전 기부금의 6~38%에서 개정 후 기부금의 15%로 줄었다. 이날 콘서트를 주최한 의원들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이러한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