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간식 떡볶이·순대·계란…내년부터 식품안전인증 의무화

2015-11-10 13:48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내년부터 국민 대표 간식거리인 순대·계란·떡볶이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순대·계란·떡볶이 생산 제조업체 대상으로 2017년까지 HACCP을 의무 적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 관리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다.

순대·계란·떡볶이의 경우 그간 지속적인 적발에도 '깨진 계란', '대장균 떡' 등 불법 제조·유통 사례가 계속되자 이를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선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순대 제조업체 가운데 종업원 2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017년까지 HACCP 적용을 의무화한다.

계란 가공품 역시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5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나머지는 2017년까지 의무 적용해야 한다.

기존 2020년까지 HACCP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떡볶이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기존 계획을 5단계로 세분화해 종업원 10명 이상인 경우 2017년까지 우선 적용하고, 모든 업소에는 2020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들 제조업체의 경우 영세업체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HACCP 도입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까지 순대·계란 가공품에 대한 표준 기준서를 개발 보급하고, 취득 전 과정의 기술 및 현장 교육을 담당하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HACCP 인증을 위해 2000만원 이상을 들여 시설개선을 한 경우, 기존 지원수준보다 상향된 최대 1400만원(비용의 70%)이 지원된다.

HACCP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수시 평가를 강화하고 정기평가 우수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평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아울러 HACCP 인증 유효기간 갱신제도를 신설해 인증 후 3년이 지난후에는 반드시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분기별로 업체를 1회 방문해 HACCP 유지상태를 점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3대 특별관리식품에 대한 HACCP 의무화 확대와 관리 강화로 국민이 즐겨찾는 간식거리의 안전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며 ”해당 업체의 위생 수준이 제고돼 시장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