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당, ‘팩스 입당’ 김만복에 탈당 권유
2015-11-10 13:29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용태 의원)은 10일 ‘팩스 입당’으로 논란을 빚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탈당 권유’ 조처를 내렸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용태 위원장이 전했다.
시당은 김 전 원장이 입당 후인 지난 10·28 재·보궐선거 때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행사에 참석한 것을 해당 행위로 판단했다.
현행 새누리당 당규 20조에는 당 이념 위반·해당 행위, 당헌·당규 위반, 당명 불복 및 당 위신 훼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등의 경우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전날(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 “김 전 원장이 지난 10·28 재·보선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당원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중앙당은 서울시당의 (회의) 결과를 받아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용태 위원장이 전했다.
시당은 김 전 원장이 입당 후인 지난 10·28 재·보궐선거 때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행사에 참석한 것을 해당 행위로 판단했다.
현행 새누리당 당규 20조에는 당 이념 위반·해당 행위, 당헌·당규 위반, 당명 불복 및 당 위신 훼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등의 경우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전날(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 “김 전 원장이 지난 10·28 재·보선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당원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중앙당은 서울시당의 (회의) 결과를 받아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