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015-11-09 14:36

[사진=광명시 보건소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 보건소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 및 모자건강을 보장한다.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이하(3인가족의 경우 6,635,000원, 4인 가족의 경우 7,461,000원)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신청대상 의료비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이며 1인당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지원금액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일반적 출산·분만과정의 비급여 본인 부담금 부담 수준(약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90%이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서류를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단, 지원대상 분만일자(2015. 4. 1. ~ 9. 30.)를 충족하는 경우 분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내달 15일까지 신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