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 기거하는 처사·보살 근로자 아냐"

2015-11-09 10:59

[사진(기사 무관)]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한 사찰 주지 스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처사 A씨를 부당해고했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수행을 위해 머물고 자율적으로 사찰 유지·관리를 돕는 등의 행위를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찰에 A씨와 같은 처사나 보살이 10여명이 있지만 이들은 주지 스님과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업무내용·시간 등 근로조건을 협의한 적이 없고 주지 스님 역시 특별한 업무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처사와 보살들에게 지급된 월 50만∼150만원의 보시금도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았고 사찰이 4대 보험 신고를 한 적도 없는 만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 사찰에서 처사로 일하던 도중 그해 11월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근로자가 맞으며 해고 당시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판정했다.

이에 주지 스님은 이 사찰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이 아니라며 불복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