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월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CCTV 단속 재개
2015-11-09 08:32
도시철도 공사 완료에 따라 6년여 만에 재개, 연말까지 계도한 후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남동구 구월로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앞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CCTV 단속을 11월말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구간 단속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212공구(구월 힐스테이트 북문~현대홈타운) 공사로 인해 2009년 10월부터 일시 중지(철거)했으나, 212공구의 지상구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CCTV를 다시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단속을 재개하게 됐다.
단속 CCTV는 ‘구월 88체육관’에서 ‘석천사거리’ 방면으로 석천초등학교 버스정류장(ID : 39320) 40여 미터 전 지점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구간은 출퇴근제로 운영된다. 평일 오전 7~9시, 오후 5~8시까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통행할 경우 무인카메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 구간에 대한 단속이 6년여 만에 재개되는 만큼 올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단속은 실시하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며, 실제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4일 오전 7시 이후 위반 차량부터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6년여 만에 단속이 재개되는 만큼 시민들이 착오로 통행을 위반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한편, 버스전용차로 준수로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