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최종 패소
2015-11-08 13:05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3월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해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4억4000만원대 소송을 냈다.
피해자들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인화학교 교사들로부터 성폭행 등 범죄를 당했다.
그러나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은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우울장애 진단 등을 받았던 2011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권 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봤다.
법원은 또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들이 초동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는 등 수사상 과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수사상 판단 착오의 범위를 넘어 수사규칙 등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2013년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행정실장, 교사 등 개인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에도 소멸시효가 대부분 지났다고 보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거나 자백으로 간주된 부분 등만 배상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