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쉬워진다
2015-11-06 07:19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일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간주돼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 등을 고려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최대 높이를 건축물 옥상 바닥(평지붕) 또는 지붕바닥(경사지붕)으로부터 5m로 제한했다. 건축물과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가 20m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피뢰침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로 인한 수직하중과 적설하중, 풍하중 등 구조 및 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했으며, 건축물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cm 이내는 설치할 수 없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