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쉬워진다

2015-11-06 07:19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자가용 또는 판매용에 관계없이 일정 안전 기준을 충족할 시 건축설비로 적용돼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일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간주돼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자가용이면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판매용이면 발전시설로 다르게 해석돼 보급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 등을 고려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최대 높이를 건축물 옥상 바닥(평지붕) 또는 지붕바닥(경사지붕)으로부터 5m로 제한했다. 건축물과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가 20m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피뢰침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로 인한 수직하중과 적설하중, 풍하중 등 구조 및 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했으며, 건축물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cm 이내는 설치할 수 없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태양광에너지 설치 관련 상이한 법령해석에 따른 민원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유발 및 시설확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