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증 대개편…창업 5년이내 기업 연대보증 전면 면제한다
2015-11-04 14:09
금융위, 중소기업 신 보증체계 구축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40년 만에 정책보증 기능을 전면 개편했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계, 연구원, 정책금융기관 등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창업·성장초기 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신 보증체계'를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창업 후 3년내 기업 생존율은 41%에 불과했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들은 창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연대보증제도'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발굴과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보증기관의 심사 인력과 조직을 '성숙기업 관리'에서 '창업·성장기업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창업지원 금액도 기존 14조3000억원에서 17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전체 보증 중 창업보증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20.8%에서 2019년 26.7%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창업·성장초기 기업이 민간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투자기능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연계투자'를 보증기관 단독투자에서 민간자본과 공동투자로 확대하고, 투자한도도 보증기관 재산의 10%에서 20%로 완화한다.
이밖에도 기업을 창업, 성장, 위탁, 안정 등 단계별로 나눠 특화보증을 제공하고 계정도 이에 맞게 운용키로 했다. 창업 5년 이내의 창업·성장초기 단계에서는 '창업보증'을, 창업 6~15년차에는 '성장보증'을, 성장보증이 일정기간 지난 성숙단계에서는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을 각각 도입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이번 개편의 의의가 있다"며 "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증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보증시스템을 선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