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구·경북서 ‘뉴스테이 현장 설명회’ 개최
2015-10-26 15:27
이번 설명회는 올 12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구시 및 경북도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국토부와 대구시는 지난달 17일 인천시와 이달 7일 광주시 간 업무협약에 이어 세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4차 공모 예정사업인 대구금호 뉴스테이를 시작으로 대구·경북이 뉴스테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또 다른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