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구·경북서 ‘뉴스테이 현장 설명회’ 개최

2015-10-26 15:27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6일 대구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대구·경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대구시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 12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구시 및 경북도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국토부와 대구시는 지난달 17일 인천시와 이달 7일 광주시 간 업무협약에 이어 세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대구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공급 등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4차 공모 예정사업인 대구금호 뉴스테이를 시작으로 대구·경북이 뉴스테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또 다른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