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2015-10-26 10:36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방통위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방통위 소관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돼 내년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임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방통위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앞장서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공익신고를 한 자에 대해 최대한 보호조치를 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