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여성근로자 노동상담사례 및 정책제안 발표회

2015-10-23 15:46

[의정부여성근로자센타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의정부시 의정부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여성의 계속근로를 지지하는 고용유지 사업과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상담을 통해 권리구제활동의 양축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노동상담 분석을 토대로 “ 의정부 여성근로자 노동상담사례 및 정책제안 발표회(모성보호, 임금체불)”를 22일 1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모성보호 주제 및 사례발표를 맡은 의정부여성근로자복지센터 갈등조정위원회 김인식노무사는 "모성보호 관련 여러 법․제도 중에서 실제 일․가정 양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육아휴직제도이며 ‘정부’ 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며"그 시작으로서 우선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취지 공감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바, 그에 대한 교육 지원조례 등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며, 또한 지역 내 고용센터와의 연계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모성보호제도 활용 실태와 애로점 등을 꾸준히 파악하고 관찰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행할 수 있는 도움의 측면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임금체불 주제 및 사례발표를 맡은 의정부여성근로자복지센터 갈등조정위원회 홍영재노무사는 "임금체불은 영세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체불 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률적 조치에 대한 조언, 권리의식향상과 같은 해결 절차에 대한 법률지식을 홍보할 필요가 있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정보를 제고하고 노사 간 체불 금품액 다툼의 결과가 나오는 법리적 임금체불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임금체불예방은 국민의 생계유지와 건강한 일자리의 창출가능성을 높여 건강한 사회발전의 계기가 되는 것이므로 체불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의정부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일하는 여성의 노동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인권침해 및 차별적 처우로부터 권리를 구제받고 경력단절 없이 여성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의 교육부터 이루어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