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첫 발 내딛기도 전 '채무 늪' 빠진 취준생

2015-10-22 14:09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최근 학자금 대출을 갚으라는 독촉에 결국 강도질을 하다 붙잡힌 한 30대가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지난 21일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인 조모씨(30)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상점에 들어가 청소하던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테이프로 손을 묶은 뒤 계산대 위에 있던 가방에서 상품권과 체크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 수사 끝에 붙잡힌 조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취준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채무의 늪에 빠지고 있다.

22일 인크루트가 자사회원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을 받은 취준생들의 59%가 ‘생활비’ 대출까지 함께 신청했다.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생활비 자금은 주로 생활비와 취업준비자금에 사용됐다.

생활비대출 금액은 평균 258만원이었고 최대 900만원까지 생활비대출을 받았다.

생활비자금 용도는 ‘생활비-식비, 의복, 문화생활비, 전공서적 교재비 등(33%)’가 1위로 선정됐다. 이어 ‘취업준비자금-자격증, 학원, 어학원 등 학원비와 교재비(10%)’와 ‘취업준비자금-자격증, 어학시험 등 시험 응시비용 등(11%)’을 합친 결과가 22%로 2위, 3위에 ‘거주비-기숙사비, 자취 전·월세 등(20%)’가 올랐다. 대체로 취준생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와 거주비,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금으로 쓰였다.

응답자의 51%는 대출받은 생활비를 아직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준생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도 전 대출이라는 큰 짐을 지고 시작하고 있었다. 상환 가능 기간은 앞으로 ‘1년 이상 5년 미만(38%)’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대출 상환을 수단은 ‘취업을 위한 아르바이트(35%)’라고 응답한 취준생이 가장 많았다. 이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을 전전하며 대출상환과 취업준비까지 함께 병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들의 지원 요청(20%)’, ‘계약직, 인턴 등 빠른 취업(16%)’이 2~3위 순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