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초 세모녀 살해' 엘리트 가장에 2심서도 사형 구형

2015-10-21 16:32

[사진=채널A 캡처 ]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강모(48)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인간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강씨에게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1심은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점차 심해지는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려야 하며, 가족을 3명이나 죽이고도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면 이와 비슷한 제2, 제3의 범행이 또 발생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강씨는 1심에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 피고인신문을 받지 않았지만, 이날 자청해 변호인의 신문을 받으며 처음으로 자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당시에 자살에 강박관념을 가지다가 문득 가족들이 불쌍하게 살지 않도록 자신의 손으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렸다고 술회했다. 강씨는 심경을 말하다 중간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어 재판부가 항소한 이유를 묻자 "구치소에서 처음엔 그냥 죽고만 싶었지만, 언제부턴가 그냥 남아서 집사람과 애들의 명복을 빌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안장된 곳에 가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죽고 싶다"고 말했다.

강씨는 올해 1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12월 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