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의원, 미군 사격장 피해보상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 대표발의
2015-10-21 13:37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주한미군에 의해 손해를 받은 경우 법무부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배상을 하고 있어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배상심의회 심의를 통해 배상을 하도록 하여 피해 주민에게 신속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의 경우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6개월, 복잡성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왔다. 참고로, 한국군의 공무중 사고 관련 피해배상은 국방부의 배상심의회를 거치게 되는데, 1~3개월 소요되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는 몇 십 년 동안 이어져 왔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국가 안보로 인한 피해 특히,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배상을 신속히 실시하여 피해회복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