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의원, 미군 사격장 피해보상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 대표발의

2015-10-21 13:37

[김영우의원]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은 주한미군의 구성원 등에게 손해를 입어 국가에 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가 아닌 국방부의 배상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주한미군에 의해 손해를 받은 경우 법무부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배상을 하고 있어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배상심의회 심의를 통해 배상을 하도록 하여 피해 주민에게 신속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의 경우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6개월, 복잡성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왔다. 참고로, 한국군의 공무중 사고 관련 피해배상은 국방부의 배상심의회를 거치게 되는데, 1~3개월 소요되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는 몇 십 년 동안 이어져 왔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국가 안보로 인한 피해 특히,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배상을 신속히 실시하여 피해회복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