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 ‘한 달’…뿔난 소비자 국내·외 소송 본격화

2015-10-20 15:14

서울시내의 한 폭스바겐 전시장 매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폭스바겐 디젤 엔진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한 달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의 국내외 소송이 본격화 되고 있다.

조작 사태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피해 소송만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태다. 또 폭스바겐 국내 리콜 대상 차량이 4400대가 추가로 늘어나면서 피해규모도 더 커졌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폭스바겐 차량 국내 구입자들의 소송이 시작됐으며 소송인단은 1차 2명에서 시작해 4차 429명까지 총 소송인원은 누적 695명까지 급격하게 늘었다.

아울러 이들은 국내에서 잇단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이어 미국 대형 로펌과 손잡고 현지 법원에 이번 주 중으로 집단소송을 낼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20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로펌인 퀸 엠마누엘과 함께 폭스바겐 본사, 미국 판매법인, 테네시 주 생산공장법인을 상대로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첫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퀸 엠마누엘은 영국, 독일, 벨기에 등에서 활동하는 대형 로펌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한 적이 있다.

폭스바겐 국내 소비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 집단 소송을 통해 국내 해당 차량 운전자들이 한국에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전개해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소비자들과 비교해 피해 보상을 적게 받는 차별 대우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만약 미국에서 진행하는 소송에서 이길 경우 손해배상액은 국내 법원이 결정한 액수보다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하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을 대리해 폭스바겐 그룹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들을 추가로 모집해 이날 4차 소송을 제기했다.

4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326명, 리스 사용자 64명, 중고차 39명 등 총 429명이다. 현재까지 누적 소송인단 규모는 695명이다.

한편 폭스바겐 국내 리콜 대상 차량이 4400여대 더 늘어났다. 브랜드별로 보면 폭스바겐 3334대, 아우디 1150대가 추가됐다. 이에 국내 리콜 대상은 28차종에 12만5500여대가 됐다. 환경부는 “차종 수에는 변화가 없지만, 당초 조사에 포함된 기간이 아닌 시기에 판매된 차량이 일부 포함돼 리콜 대상이 늘어났다고 회사 측이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