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포털 자의적 편집, 신문법 의거 검토"

2015-10-16 15:36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포털 사이트의 뉴스 자의적 편집행위에 대해 "신문법에 의거해 이런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포털이 자사 비판 기사는 감추고 유리한 내용은 전면 노출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포털을 통한 국민의 뉴스소비 비율이 워낙 높은 만큼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포털이 법률상 언론사인지 검색회사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인터넷뉴스서비스 규정이 있다"면서 "기사 배열이나 배포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언론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교육·사회·문화분야 질의에서 포털 뉴스편집의 편향성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포털 사이트의 뉴스 자의적 편집행위에 대해 "신문법에 의거해 이런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궁진웅 timeid@]


여야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 및 편향성 논란과 이에 따른 규제 강화 여부를 놓고도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지난 9월 언론사들이 포털 뉴스 서비스의 불공정·편향성을 지적하는 기사를 998건이나 보도했는데, 포털 메인 화면에서는 이런 기사가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며 "포털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법적·제도적·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포털은 기사 생산의 주체가 아니며, 기사 편집에 대한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들어 "정부·여당이 하려는 것은 권력자가 기사 내용, 순서, 위치 등을 지시하던 (전두환 정권의) '땡전 뉴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