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보해양조, 59억원 규모 자사주 처분 2015-10-13 16:01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보해양조는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선 개선과 법인세절감을 목적으로 자사주 266만4921주(58억8947만원)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처분하기로 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처분예정기간은 2016년1월13일까지다. 관련기사 보해양조, 복분자 과즙첨가 '복받은 부라더' 출시 보해-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사회공헌파트너십 협약 보해양조-전남청년회의소, 공익사업 MOU 보해양조, 복분자주·매취순·매실절임 추석 선물세트 출시 shortrim@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