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특혜"
2015-10-14 00:00
김영남 광주시의원은 최근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가 롯데마트 월드컵점이 기부채납을 통한 명목상 시의 소유라며 교통유발부담금 1/2을 경감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해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1억 1700만원으로 산정했지만 실제로는 5800만원만 부과했다.
김 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 소유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해당 시설물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 납부를 전제로 납부 재원이 국민의 세금인 점을 감안해 명시됐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으로 시설운영자인 롯데마트 월드컵점이 납부주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부료 산정 등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이 반영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명목상 시 소유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롯데마트 월드컵점이 대규모 교통유발 원인자라고 할 수 있지만 현행 법규상 임차자인 롯데마트 측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 월드컵경기장 부대 시설의 사후 활용을 위해 롯데쇼핑에 2007년부터 해마다 45억 8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을 2027년까지 20년동안 운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