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관내 수출입 AEO에 사후관리 설명회 '지원'
2015-10-07 14:23
개정된 법규준수도 평가기준 및 수출국별 MRA 활용방법 등 안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지난 6일 관내 수출입분야 성실무역업체(AEO) 약 120개사의 수출입 관리책임자가 참석한 ‘AEO 사후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AEO 업체의 사후관리에 필수적인 법규준수도 신설 평가기준인 ‘종합심사 협력도’가 소개됐다. 또 ‘AM 협력도’에 대한 안내 및 AEO의 핵심인 상호인정약정(MRA) 활용방법도 수출국별로 설명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MRA를 추진하는 등 10월 현재 11개국과 체결하고 있다.
서윤원 서울세관장은 “MRA체약국 변동사항 등 성실무역업체(AEO) 인증을 받은 수출입 업체가 알아야할 사항은 설명회나 관련 자료 배포를 통해 관련 업체가 AEO-MR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