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음주측정거부 육군 장교 '전역명령 정당'

2015-10-07 07:55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육군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전역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말 새벽 차를 몰던 중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냈으나 그대로 도주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이에 지난해 3월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국방부는 A씨를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 의결을 따라 전역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점, 10여년 군 생활을 하며 징계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전역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방부는 평소 기강 확립 차원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을 하고 음주 운전자에게는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정도가 작지 않으며 군의 위신도 크게 손상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