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갑질' 3년간 1억원치 공짜 술 마신 KT&G 간부 구속
2015-10-06 11:03
7억원대 금품·향응 수수 혐의 구속기소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KT&G 현직 간부가 협력업체에 갑질을 하며 3년동안 1억원치의 공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KT&G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KT&G 신탄진제조창 생산실장 구모(46)씨와 담뱃갑 인쇄업체 S사 대표 한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200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협력업체의 지정 및 납품단가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S사로부터 7억6094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뒷돈은 S사 영업부장과 구씨의 동생이 주식으로 바꿔 관리했다. 구씨와 함께 이 돈을 챙긴 KT&G 전 부사장 이모(60)씨는 지난달 15일 구속기소됐다.
구씨는 제조기획부장으로 승진한 2011년부터는 협력업체에 각종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짜 술을 얻어먹기 시작했다.
또 구씨는 S사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2211만원을 긁는가 하면, 영업부장에게서 30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과 498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도 받았다.
S사 대표 한씨는 구씨 등에게 줄 뒷돈을 마련하려고 회삿돈 12억5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도 있다.
검찰은 한씨가 횡령한 회삿돈을 전부 KT&G 상대 로비자금으로 썼다고 주장함에 따라 뒷돈을 챙긴 전현직 임직원이 더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