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댐 급수지역 8개 시·군 급수조정·절수지원제 실시
2015-10-04 12:09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보령댐 급수지역인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급수조정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저수율이 날로 저하되고 있는 보령댐의 고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당 8개 시·군은 보령,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이다.
급수조정은 지방자치단체별 감량 목표에 맞춰 자율적으로 감압 급수를 시행, 단수 없이 물 공급량을 줄여나간다. 필요시 광역상수도 밸브조정 등을 통한 급수조정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관련기관 특별전담조직(테스크포스)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광역상수도 요금(톤당 413원)의 3배를 절수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절수지원금 제도도 시행된다.
절수지원금 제도는 지역 주민과 기업체에서 기준사용량 대비 절감한 수돗물에 대해 광역상수도 정수 요금단가의 3배인 톤당 1240원을 절수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세부 시행방안은 충남도 및 8개 시·군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고, 대청댐 및 용담댐을 수원으로 하는 인근 수도시설을 연계하는 방법 등으로 하루 약 2만6000톤을 대체 공급해 보령댐의 용수를 비축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금강물을 보령댐에 공급(하루 11만5000톤)하는 시설을 내년 2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물관리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가뭄 예·경보 시행 등을 위한 수자원정보센터 구축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급수조정, 절수지원제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기업체의 자발적인 절수를 유도함으로써 보령댐 가뭄을 효율적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며 "물 사용량 절감 등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