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노칼 ISD 한국측 중재인에 윌리엄 파크 보스턴대 교수 선정
2015-10-01 14:19
정부 대리 로펌은 김앤장과 미국 데비보이스 앤 플림턴 선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우리 측 중재인으로 윌리엄 파크 미국 보스턴 법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파크 교수는 17건의 ISD에서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는 국제투자분쟁 전문가다. 또 학술지 '아비트레이션 인터내셔널'의 편집장으로 활동 중이며, 조세조약중재에 대한 책을 저술했다.
ISD는 소송 당사자가 각각 선임한 중재인 2명과 이들이 협의해 선정한 중재인 1 명 등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해 소송을 진행한다.
정부는 정부 대리 로펌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미국 로펌인 데비보이스 앤 플림턴을 선정했다.
하노칼 측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한 데 대해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노칼 측은 청구액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파크 교수는 17건의 ISD에서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는 국제투자분쟁 전문가다. 또 학술지 '아비트레이션 인터내셔널'의 편집장으로 활동 중이며, 조세조약중재에 대한 책을 저술했다.
ISD는 소송 당사자가 각각 선임한 중재인 2명과 이들이 협의해 선정한 중재인 1 명 등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해 소송을 진행한다.
정부는 정부 대리 로펌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미국 로펌인 데비보이스 앤 플림턴을 선정했다.
하노칼 측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한 데 대해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노칼 측은 청구액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