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제자 성추행한 서울 공립고 교사 2명 영장…피해자 88명
2015-09-30 14:50
'성추행 묵인' 前교장 직무유기 입건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학생과 여교사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서울의 공립고등학교 교사 2명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A고교 교사 B씨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임 교장 D씨, 교사 E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작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자신이 특별활동을 지도하던 여학생 2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임 교장 D씨는 2013년 같은 학교 여교사 1명을 추행하고 작년에는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법에 규정된 보고 절차를 누락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E씨는 작년 2월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동료 여교사 4명과 가해 교사들의 수업을 들은 학생 84명 등 총 8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