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하반기 통신 규제 환경 낙관적... 양호한 실적 흐름

2015-09-29 11:05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이동통신사들의 하반기 통신 규제 환경이 낙관적으로 예상돼 실적 역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1주기를 맞아 보조금 상한선 폐지를 비롯한 법 수정론이 부상하고 있으나, 규제기관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및 단통법 시행 효과를 긍정적으로 판단, 인위적인 요금 규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조사 리베이트 과다 지급 이슈가 부각되면서 단통법 수정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상황이다.

29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 및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3조7680억원으로 집계됐다. KT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기 전인 2013년(3조3930억원)과 비교해도 11% 늘어난 수치다.

지난 3분기 합산 영업이익 역시 전 분기 대비 9% 증가한 1조646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큰 폭의 이익증가는 KT의 두드러진 실적 개선 양상이 주효했다. KT는 이미 상반기에만 연결 영업이익이 6897억원에 달한 데 이어 3분기에도 영업이익 3600억원이 예상돼 연간 영업이익이 1조2000억원에 달할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경우 특별퇴직 비용 등 인건비 반영으로 2분기 실적이 이통 3사 가운데 가장 부진했지만 3분기엔 외견상·내용상 모두 양호한 실적 달성이 예상된다. SK텔레콤 3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 26% 증가한 5216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단통법 시행 후 하루도 단통법에 대한 비난 여론이 없었던 적이 없었으나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하반기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10월 1일이면 단통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되는 상황이라 3년 일몰법인 단통법의 중간 점검 과정에 돌입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통법이 수정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가장 큰 이유는 폐지했을 경우의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폐지 시 서비스 경쟁이 다시 보조금 경쟁으로 회귀하면서 향후 통신사 투자 활성화·통신 요금 인하 여력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 된다고 해도 단통법 하에서는 기변과 번호이동간 보조금 차별이 불가하므로 인당보조금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내 휴대폰 판매가 부진하므로 제조사들의 입장을 반영해 10월 방통위가 폰당보조금 상한선을 단통법 내 허용 범위인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

또 마케팅비 증가 등 통신사의 추가 요금인하 여력을 근거로 통신비 인하를 지속해서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이미 미래부 장관이 언급했듯이 인위적 통신 요금 인하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나 국감에서 통신 원가 보상률 추이, 이동전화 요금 고지서 인지 행태, 이동통신서비스 진화 및 스마트폰 활용도 증가에 따른 여타 비용 절감 조사 결과가 공개됐으나 정작 이러한 발표는 향후 통신 요금 인하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양승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감에서 볼 수 있듯이 규제기관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및 단통법 시행 효과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인위적인 요금 규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제4 이통사 관련 리스크 역시 신청이 마감되는 10월 말 이후 해소될 예상이다. 이미 태광과 CJ가 알뜰폰 사업(재판매)를 하고 있어 제4 이통 진출 필요성이 낮고, 현대HCN과 씨앤앰이 2조원에 달하는 1대 주주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재무적 부담이 크다.

한편 김 연구원은 "선택 약정 요금할인 폭 재조정과 보조금 상한선 폐지, SK텔레콤 무선 시장 지배력 유선 시장 전이 이슈가 거센 상황이어서 통신사와 정부 눈치보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