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 수학과 교수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2015-09-24 14:35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54)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상습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24일 판결했다.
강 전 교수는 5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강의 160시간 수강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범죄를 행한 기간과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강제추행의 패턴 등을 보면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강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몇몇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이들이 강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은 참작할 만 했으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원심이 내린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웠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