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 수학과 교수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2015-09-24 14:35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54)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상습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24일 판결했다.

강 전 교수는 5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강의 160시간 수강 등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자신의 행위가 상습적이라고 볼 수 없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반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범죄를 행한 기간과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강제추행의 패턴 등을 보면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강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몇몇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이들이 강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은 참작할 만 했으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원심이 내린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전 교수는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여학생을 술자리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학생 9명을 11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웠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