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규제부터 걷어낸다…막 오른 임종룡식 규제개혁
2015-09-17 14:57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행정지도, 감독행정 등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그림자 규제' 철폐에 나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이번 그림자 규제 철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는 구두 지시 대신 공문으로 대체되고, 그림자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국이 금융회사를 제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림자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당국은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인 행정지도에 대해 △제재금지 △공문시행 △내·외부 통제절차 준수라는 3대 원칙을 마련했다. 행정지도는 금융사에 임의적 협력에 기초해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감독행정은 행정지도 외 영역에서 법령·규정에 대해 설명하거나 통보,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가지 모두 법률적 규제가 아니지만 금융사들은 규제로 인식해 그림자 규제라고 일컫는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달 중 금융회사의 의견을 취합해 금유회사 내규, 자율규제에 숨어있는 행정지도는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법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 3단계로 운영되던 행정지도 운영절차도 금융위 사전 보고를 폐지해 2단계로 축소했다. 대신 금융위 사후보고시 시정명령 권한을 추가했다.
금리, 수수료 등 가격과 인사 같은 고유 경영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금지 원칙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 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옴부즈맨 등 외부기관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