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구 세종청사에 농정원 입주…150여명 근무예정

2015-09-17 13:51
이춘희 시장 “SB플라자 건립비 80억원 확보…내년 착공

▲17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정례브리필을 열고 농정원입주 및 SB플라자 건립에 대해 설명을 하고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17일 오전 시청 정음실에서 예순 번째 정례 브리핑을 열고 농정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전 및 SB플라자건립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시장은 “농정원이 오늘부터 19일까지 3일간 조치원 구 세종청사로 이전할것”이라며 “농정원은 5본부 1실 14팀 1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어업 인적자원 육성, 농어촌 문화창조 및 정보화 촉진, 농어업 경영능력 향상, 농수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밝혔다.

“농정원은 7월부터 조치원청사 본관을 리모델링해왔으며, 이사를 마친 뒤 21일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며 “ 2015년 9월 - 20210년 8월말까지 5년동안 임대료 연 8,400만원이고 농정원이 농업법인 교육을 비롯해 ICT 선도사업 추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연인원 8천여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해 조치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시장은 또 “우리시는 조치원읍을 경제․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조치원 청사를 복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농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농업정책, 산림축산, 가축위생연구소 등 농업분야 행정기능을 조치원청사에 배치했고, 옛 조치원 교육청 청사에는 지난 6월 30일 ICT와 농업을 접목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개소했다”고 설명했다.

농정원이 입주하면, 조치원청사의 농업행정과 교육청 청사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우러진 농업클러스터가 조성되고 농업 분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옛 시청과 교육청 일대에는 조치원청사 시청 직원 115명, 농정원 150명, 창조경제혁신센터 15명 등 모두 280명이 근무하게 되어 우리市는 농정원이 하루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우리 세종시는 지난 8월 25일, 설계공모를 거쳐 ㈜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했으며 9월 11일에는「청춘조치원 프로젝트」나눔회의에서 조치원발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내년 3월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상반기에 착공하여 당초 계획대로 2017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B플라자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학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법인과 기업부설연구소, 기업교육지원센터 등이 입주할 공간과 전시․홍보․회의시설 등을 갖춘 연면적 10,793㎡, 12층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건물 층수는 지하2층과 지상 10층예정이며, 현재 우리시는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사업 발굴과 SB플라자 운영 및 공간배치계획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학벨트 세종기능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와 용역기간은 2015년 5월- 11월말 까지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세종 SB플라자 건립비 80억원이 반영됐다. 총사업비 264억원 중 2016년까지 필요한 12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SB플라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시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으로 市 개청 이후 5만여 세대가 신도시 공동주택에 입주했으며 올 하반기에도 약 4천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우리 시의 공동주택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이 많고 각종 민원과 분쟁도 빈발하고 있다.

관리비 민원에 대해, 우리시 공무원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사하고 있으나, 전문성 결여와 인력 부족 등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감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반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시는 아파트 관리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의 30% 이상이 동의하여 감사를 요청하면 우리 시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구성, 아파트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할 방침”이며 “감사 대상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소장 등의 업무이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조사 중인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은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올해 하반기 ‘세종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아파트 단지의 분쟁해소 및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 초기 입주자, 관리주체, 사업자 간의 각종 분쟁을 조기에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해,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력풀을 구성하고, 아파트 분쟁조정 전문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공동주택 시설에 대해 “우리시는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나 하수도 등 시설보수에 한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왔으며,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도울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