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체불 공사대금 추석 전 현금 지급… 체불업체 엄중 제재"
2015-09-17 11:00
체불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조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발주기관 독려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17일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을 소속·산하기관에 주문했다.
특히 체불업체가 공사대금을 추석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체불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동시에 체불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엄정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현장을 확대하고,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이 운영 중인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의 역량을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해소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이달 8일 건설업계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대금체불 없는 공사현장 만들기 다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건설업계는 추석 일주일 전까지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각 협회별 '대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건설현장 체불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