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브랜드 수수료 '부당지원' 의혹…가맹점 상표권도 오너일가가 '사익추구'

2015-09-16 20:01
대기업 브랜드 수수료, 내부 부당지원의 또 다른 얼굴
유명 프랜차이즈 상표권, 오너일가 사유화 '부당이익'

[출처=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실(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아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는데도 대기업 계열사가 지불하는 브랜드 수수료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등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상표권도 오너일가 개인이 사유하는 등 사익추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브랜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치 않은데도 계열사의 브랜드 수수료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브랜드 수수료는 통상 브랜드 소유권을 가진 회사와 브랜드 사용회사 간의 계약이나 외부감정평가 등을 통해 징수된다. SK, LG, GS, CJ, LS 5개 지주회사의 브랜드 수수료는 2010년 4700억원에서 2014년 6710억원으로 40% 증가했다.

기업별로 5년간 거둔 브랜드 수수료는 LG가 1조3200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SK 9500억원, GS 3500억원, CJ 2290억원, LS 1140억원 등 총 3조원 규모다.

김승연 회장 일가가 지분의 31.8% 소유하고 있는 한화의 경우는 지난 7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화건설·한화 생명보험 등 4개 회사로부터 약 784억을 브랜드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지주회사가 브랜드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과 내용 기준이 불명확한데도 지주회사가 아닌 한화가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징수하는 상황인 것.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의 경우는 자회사 한국타이어로부터 지난해 매출의 0.5%(490억원 상당)를 브랜드 수수료로 수취한 바 있다.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는 조양래 회장 일가가 지분의 73%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다.

유명 프랜차이즈들의 상표권 사유화도 논란이다. 오너일가가 사유화한 상표권이 크게는 100억원을 넘는 등 부당이익 의혹이 짙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특허청 국감자료를 통해 파리크라상(SPC)과 본죽의 ‘상표권’ 사유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미향 파리크라상(SPC) 회장의 부인은 파리크라상 관련 상표를 492개나 출원(400개 등록)했다. 이중 5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인 설립 후 출원된 케이스다. 이에 따라 이미향 회장의 부인이 최근 3년간 지급받은 로얄티는 130억원이다.

김철호·최복이 본죽 회장 부부의 경우는 각각 24·19건을 출원했다. 이들 부부는 로얄티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표권을 법인에 넘겨 106억원을 대가로 받았다.

김제남 의원은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기업은 정상적으로 법인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몇몇 기업 오너일가가 100% 또는 절대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개인기업이라는 이유로 관련법에 어긋난 비정상적 이득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브랜드 수수료가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에서 최소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브랜드 수수료 수취현황·금액 결정기준 및 상표권 소유관계 등을 파악하고 부당지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이라며 “브랜드 수수료 명분으로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