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골든브릿지증권 검사 나선다

2015-09-15 16:26

아주경제 김부원·류태웅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계열사 매각이나 노사 갈등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탓에 일상적인 수위를 넘어서는 고강도 검사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15일 금감원 한 관계자는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해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만큼 꼼꼼이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기 부문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일정은 현재 추석 연휴 전후로 잡혀 있다.

금감원이 정기 부무검사로 밝히고 있지만, 증권업계에서는 '껀수'를 잡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팔 때도, 600여일을 끌었던 파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도 금감원과 번번이 각을 세운 바람에 눈 밖에 날대로 났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금감원은 2014년 말 골든브릿지캐피탈을 289억원에 남이산업에 매각하는 과정도 들여다본 바 있다. 당시 골든브릿지증권 모회사인 골든브릿지는 매각대금을 받은 뒤 곧바로 골든브릿지캐피탈에서 차입한 290억원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여금과 인수자금 상계가 동시에 이뤄졌다는 얘기다. 

조은저축은행으로 넘어간 골든브릿지저축은행도 논란을 낳았다. 금감원은 이 저축은행에 대해 분식회계를 이유로 경영유의와 기관경고 징계를 내렸다. 임원 3명도 각각 해임권고와 직무정지(3~6개월) 징계를 받았다.

골든브릿지 최대주주(지분 51.33%)인 이상준 회장은 이런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부당 계열사 지원) 혐의로 노조에 의해 제소당했다. 서울고법이 2014년 11월 주요부분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1심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2012년 10월까지 약 3년에 걸쳐 골든브릿지캐피탈에서 발행한 기업어음(CP) 124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 가운데 일부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증자에 쓰였고, 노조는 이를 부당 계열사 지원으로 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