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기분 재산세 2487억7500만원 부과
2015-09-13 09:00
- 지난해보다 부과액 기준 5.5% 증가…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했으며, 1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 세액을 절반씩 나눈 금액으로 부과했다.
부과 금액을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2127억67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33억8400만원, 지방교육세 326억2400만원 등이며,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분 2151억5000만, 주택분 336억2500만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30억3500만원(5.5%)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이 3.0∼4.2% 상승하고, 공동주택 1만7000가구와 단독주택 2000가구 등이 신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은행자동화기기(ATM·CD)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제도(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수협, 광주)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지방세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카드결재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가산금 외에도 둘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붙는다”며,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추석연휴가 겹쳐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챙겨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