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최근 4년간 낚시어선 사고만 약 300건
2015-09-11 11:19
윤명의 의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통과돼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낚시어선 사고가 최근 4년간 약 300건에 달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3일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을 최초로 대표 발의했지만 무려 10개월째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낚시법에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5일 제주 추자도 연안에서 전복된 낚시어선인 돌고래호의 경우에도 구명조끼가 비에 젖었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최근 4년간 낚시어선 사고는 약 300건이며 인명피해는 62명에 달한다”며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경우 생존율은 83%에 달하지만 비착용 시는 48%로 급감하기 때문에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